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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단 헌법에서 부교역자를 근로자 아닌것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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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23회   작성일Date 19-05-13 11:4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입니다.

    각 교단의 헌법에서 부교역자의 사역 동기가 임금이 아닌 '헌신과 봉사'라고 보고,선교사업 역시 종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교단 헌법 규정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민사관계에 민법이,형사 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없다라고 판단한 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보고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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