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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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즉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를 보면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3605).
부교역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이 적용되어
부교역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주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법정퇴직금지급, 4대보험 가입, 노조 결성 방해 금지 등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교역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되고, 수임인은 일정한 사무를 그 목적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 판단하면 되므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며, 언제든지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사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수임인으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경우 법원을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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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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