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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분쟁해결 교회재산처분 교회세무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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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99회   작성일Date 19-05-13 11:51

    본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비과세 소득조항이,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에 위임함으로써"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교회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2019헌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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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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