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분쟁해결 교회재산처분 교회세무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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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비과세 소득조항이,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위규범에 위임함으로써"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교회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2019헌마269).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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