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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 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 의무화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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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61회   작성일Date 19-08-06 15:13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7. 10 .31.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점포 관리비의 징수, 집행 내역을 입점상인들에게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관리비 징수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2018. 5. 1. 시행예정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7.10.31.]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0.31.]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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