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단전, 단수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음 -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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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 실무에서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단전, 단수조치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는데요, 이러한 단전, 단수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단전, 단수조치는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관리규약의 위반 등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단전, 단수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이러한 단전, 단수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면 관리단은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첫째, 판례는 관리단의 단전, 단수는 관리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관리단 집회 등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여 단전, 단수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수 4분의 3 이상, 의결권(지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각각 모두 충족하여 제정하거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구분소유자수 5분의 4 이상, 의결권(지분)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로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2. 둘째, 판례는 설령 단전, 단수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단전, 단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전, 단수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
이상과 같이 단전, 단수는 그것이 적법한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유의하여 단전,단수조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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