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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 이름을 단순 나열한 "명부"형식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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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75회   작성일Date 19-08-06 15:1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 신부동에 위치한 OO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의 관리단 대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관리단 대표는 관리단총회를 거쳐 관리단 대표가 되었다고는하는데, 알아본 결과 관리단 대표 선임 동의서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용지에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연명을 받아 관리단 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연명형식으로 된 관리단 대표 선임동의서가 유효한가요?

    A : 문의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연명형태의 의결권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연명이 단순히 서명 또는 날인만 되어 있고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연명시 어떠한 내용에 대해 연명한 것인지 동의서 또는 위임장 상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방법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관리단 대표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하 저희가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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