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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함(공정력)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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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88회   작성일Date 19-08-06 15:1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민사소송으로 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그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다투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 OO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회사 A주식회사는 성북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함.

    2. A주식회사는 OO쇼핑몰 내의 장기 연체자 B 등을 상대로 관리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

    3. 이에 B 등은 A주식회사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입점상인 3분의 2 동의)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B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A주식회사 승소판결을 내림

    [판단의 요지]

    "구청장 등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수리행위는 신고자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가 2016. 1. 28.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6. 2. 4.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피고들은 행정소송이 아닌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위 신고 내지 신고 수리행위의 위법 또는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

    [평석]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 즉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마치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를 취득하였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고,

    둘째, 그러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행사는 입점상인 뿐만 아니라 위 사안과 같이 "구분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일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정소송이 선행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인 관리비 소송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다툴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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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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