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단 회장) 선임을 서면결의로도 가능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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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인 선임 결의도 서면결의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마2377 결정, 2005.4.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관련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마2377 결정, 2005.4.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2]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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