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vs "서면결의" 양자의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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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분쟁 실무에서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관리단 의결권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서면결의"의 구별 부분입니다. 양자는 관련 법조문이 달라 구별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서면결의] ※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전자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장 등을 사용하여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그것을 집회 주체에게 송부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후자인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지분 5분의 4] 이상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기타의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는 절차와 형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인 관리단 집회를 열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반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형식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단, 관리단 집회에서 서면결의서 형식(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 제출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원지방법원. 수원O타워 관리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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