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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결의취소의 소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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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02회   작성일Date 19-08-06 15:0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 결의취소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결의취소의 소 규정은 20121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종래에는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의취소에 관한 상법규정,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제376조 제1)과 같이 집합건물법에도 결의를 다툴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Q) 무효인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인가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소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소의 각하사유),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러한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69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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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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