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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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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70회   작성일Date 19-08-06 15:0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리위원회 규정은 2012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종래 건물관리단에 관리인 이외에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을 둔 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러한 기구는 관리인이 위촉한 관리위원 또는 운영위원들이 관리인의 사무에 대해 자문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지 관리인의 사무에 대해 감독하거나 결의를 할 근거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설사 규약에 관리위원회 등의 기구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등의 결의에 구애받지 않았으며(왜냐하면 구애받을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규약으로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인이 결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한 관리인의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임),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자문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로 인해 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이 생겼음은 물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인이 법으로 정해진 관리사무(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앞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무처리는 부적절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의 사무처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의 사무처리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회사법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회사가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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