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인해 피해입은 상인에 대한 관리단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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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는데, 그러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피해를 보았다는 상가 임차인의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패션몰 관리단은 2011년경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1층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는데,이러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1층에서 영업을 하던 갑의 가게가 도로에서 시야에 가려지게 됨.
2. 갑은 2011년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5년 경 1층 상가를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긴 이후에 비로소 권리금에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갑의 청구를 기각함
[판단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위치나 이 사건 점포가 가려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중략)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패션몰의 증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설치된 것은 아닌 점, 엘리베이터의 설치행위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원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평석]
대상판결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기존보다 영업에 있어 손해를 본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용부분의 변경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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