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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소위 "의결권"의 의미-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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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7회   작성일Date 19-08-06 15:0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자주 혼동스러워하시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 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의 의의

    관리단집회 시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 뿐만 의결권이라는 것이 집회의 결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지분으로 구성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결권은 지분(정확히는 전유부분의 지분)의 비율로 산정하게 되므로 (개념상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쉽게 의결권 = 전유부분의 지분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의결권 행사의 대표자

    전유부분이 여러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공유자들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인을 대표로 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정해진 대표자 1인이 나머지 공유자들 전부를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 1인을 정하는 데에 있어 공유자들 간의 의견의 합치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 대표자 선정에 있어 공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본문)는 규정을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대표자 1인이 구분소유 물건을 대표하는 구분소유자 1인이 되며, 나머지 공유자 전유부분의 지분 전부를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3.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

    201212월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구분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점유자(주로 임차인, 전차인이 될 것임)도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여기의 의결권은 점유자의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 그런데 예를 들어 1인이 소유하고 있는 1개의 구분소유 점포를 여러 개로 다시 구분하여 여러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자 1인을 여러 임차인 중에서 선정하여 그 자가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Q) 의결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산정방식도 가능한가요?

     

    A) 그러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정확한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

    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

    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권 산정 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

    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61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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