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무효인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한 관리인 선임 또한 무효, 재선임결의도 무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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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무효인 관리규약을 반탕으로 한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설사 그러한 관리인을 추후 재선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인 재선임결의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강북구 소재 OO타워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2012. 6.경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로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자가 자신을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임의로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현재까지 관리행위를 하고 있음.
3. 갑은 건물관리규약이 존재하고, 그 관리규약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자신이 OO타워 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함.
4. 이에 구분소유자들 11명이 갑에 대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구분소유자들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의 요지]
1.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설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하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13명 중 22인의 찬성으로 구분소유 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제정한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규약 설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2. 그리고 위 규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분소유자 소유 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와 위 관리규약에 따라 채무자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재선임한 후속 결의들 역시 무효이다(채무자의 재선임 결의에 따라 2012. 7. 9.자 관리단 집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평석]
위 결정은,
1. 무효인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한 관리인 선임은 무효라는 점
2.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면, 설사 건물 관리인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종전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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