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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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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02회   작성일Date 19-08-06 15:0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번영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대법원은 ​관리단과 관련하여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판시하여 일단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0. 8. 26. 선고 200828267 판결등 참조).


    민사지방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포함된 상인회라 할 지라도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결의로 관리인이 선출될 수도, 4분의 3 결의로 관리규약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27199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2]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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