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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2018년 5월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요건 강화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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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84회   작성일Date 19-08-06 15:03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하에서 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개정된 규정 및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1. 개정 전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입정상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유권해석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는 입점상인의 의미를 ① 입점하여(즉,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를 맺고), ② 영업을 하는(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 영업을 하여야 함) 상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 한편, 개정전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3분의 2 동의 "뿐만 아니라" 동의한 입점상인의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 합계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입점상인의 수만 많다고 하여 대규모점포지정을 위한 동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계산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관할 관청마다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2017년 11월 현재까지 이부분에 대한 대통령령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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