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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규모점포관리자 회계관리기준 강화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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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20회   작성일Date 19-08-06 15:0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회계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 규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12조의4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 2018.5.1.] 제12조의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화된 회계관리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① 장부작성, ② 증빙서류 5년관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2.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고유자산(법인설립자금 등)과 관리자산(관리비, 공용수익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상호 섞이면 안됩니다.

    3. 입점상인이 관리비의 사용내역이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주식회사 회계감사에 준하여 매년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대규모점포관리자는 회계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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