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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공동의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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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31회   작성일Date 19-08-06 15:02

    본문

    공동의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총회 표결 및 집계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공동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8682]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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