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해임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형사처벌받은 것이 곧바로 관리인 해임사유인지 여부)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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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관리단 관련 소송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OO건물의 관리인 A는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의 업무상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
2. 그런데 이러한 판결 확정 뒤에 관리단 집회가 열려 A가 관리인으로 재선임 됨
3. OO건물 구분소유자 갑 등은 A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갑등의 신청을 기각함
[판단의 요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 중 주요부분을 위배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부정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한 행위를 의미하는 바 임기만료 후 재선임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임된 이후의 사유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채무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평석]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위에서 법원이 판시하듯이, 형사처벌 자체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해하였는지, 관리인이 관리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해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선임되었다면 그러한 해임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선임된 종전 관리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결정이 갖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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