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은 모델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관리단에 구속력은 없음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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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관리단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한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상의 관리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규약은 아직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이에 대해 최근 제가 자문으로 있는 집합건물의 관련 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은 이른바 모델 규정에 불과할 뿐,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가 제정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은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내용을 제시한 이른바 모델 규정일 뿐이고, 그 자체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집합건물이나 단지형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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