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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은 모델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관리단에 구속력은 없음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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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91회   작성일Date 19-08-06 15:00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관리단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한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상의 관리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규약은 아직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이에 대해 최근 제가 자문으로 있는 집합건물의 관련 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은 이른바 모델 규정에 불과할 뿐,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가 제정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은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내용을 제시한 이른바 모델 규정일 뿐이고, 그 자체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집합건물이나 단지형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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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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