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해결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제직회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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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행위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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