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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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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99회   작성일Date 19-08-06 14:5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리인 자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Q)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A)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41조 제2항은 신고된 대리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대리인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65841 판결).


     [관련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 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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