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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승계는 불가능(행정해석)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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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04회   작성일Date 19-08-06 14:5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근거규정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한 승계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위승계와 관련된 것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의 의의는, 만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 요건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지위승계가 불가하며 , 유통법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1AA-1711-046706).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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