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승계는 불가능(행정해석)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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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근거규정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한 승계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위승계와 관련된 것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의 의의는, 만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 요건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지위승계가 불가하며 , 유통법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1AA-1711-04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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