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폐업상태인 대규모점포개설자로부터는 지위 양도, 양수가 불가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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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규모점포 관련 질문들 중에,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대규모점포개설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관할 관청의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하고자 양도, 양수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상가에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존재하다가 이후 폐업을 하였고, 한동안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법인(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부분 법인이 됨. 개인은 안됨)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폐업된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지위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그러나 관할 유권해석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폐업상태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양도,양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승계는 유통산업발전법 ( 이하 “ 유통법 ”)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와 같이 기존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이를 양도 받고자 하는 자가 상호협의에 따라 양도 · 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기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폐업한 경우 지위승계 양도 주체가 없으므로 지위승계 조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1AA-1711-04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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