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8년 5월부터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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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규정상 과연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31.] |
위 규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입점상인이 없는 경우, 또는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과연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규정 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판결요지】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사견입니다만, 비록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로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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