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환산보증금 제한이 넘는 상가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기대권이 요구되는지 여부 및 보증금 9%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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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번에 상가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환산보증금 4억원이 넘는 점포 한개가 있습니다. 이 점포는 입점한지 2년이 되었는데요, 저에게 갱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습니다. 저는 이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갱신거절을 하지 못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증액 한도인 연9% 이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산보증금{보증금 + (임대료 × 100)}이 4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상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계약 갱신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법 제2조 1항 단서, 제10조 제1항), 결국 임차인의 갱신요구에는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임증감에 있어서는 법규정 상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9%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배제됨으로써(법 제2조 제3항에서 제10조 제3항 본문만 적용하고 단서는 적용배제), 결국 연9% 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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