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회사가 관리단이 아닌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임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단을 상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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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준공된 이후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전체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선임된 관리인(관리단 대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도 청소, 미화, 보안, 영선 등의 관리는 하여야 하겠기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자치회(보통 번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칭 사용)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관리 용역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회사가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관리단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회사가 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일이 금액을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 보다(이렇게 되면 구분소유자별로 1개의 사건이 되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관리단에게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회사가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 일부가 모여 만든 임의단체(‘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함)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관리단을 위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위 임의단체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관리단은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 뿐만 아니라 관리단 전체의 이익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제3자의 이익에 불과하여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8688).
위와 같은 판결에 따르면, 관리회사가 애당초 위탁관리계약의 주체가 관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단이 피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관리회사는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고, 만약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판결]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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