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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09회   작성일Date 19-08-06 14:55

    본문

    Q.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00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거액의 건축헌금을 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와 분쟁이 생겨 약정한 건축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가 장로님을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헌금은 민법상 증여의 일종으로 민법상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여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2000가합5867).

    그러나 약정한 일부 헌금을 내고 나머지 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헌금은 증여함으로 이미 교회재산이 되었으므로 증여 해제사유가 없는 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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