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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이후 녹취록이 아닌 의사록 미작성이 과태료 부과사항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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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24회   작성일Date 19-08-06 14:5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의사록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endif]-->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ndif]-->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1. 관리단집회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경과와 결과를 적은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록에는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관리단집회 시 집회의 전 과정을 녹취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록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회를 개최한 주체가 집회의사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를 적어

        놓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하여 녹취록은 집회 일련의 과정이 전부 나타나므로 의사록보다 녹취록이 훨씬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취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러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의사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처

        해질 수 있는데(법 제66조 제2호 - 제2호), 문제는 이러한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위와 같은 "의사

        록"인 것이지 "녹취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록을 별도로 작성,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2. 구분소유자는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준용). 이를 거부한 경우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

        다(법 제66조 제2항 제2- 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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