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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탈세 또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A가 실제 소유자이면서 B명의로 등기)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이를 유효로 보고 벌칙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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