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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결의를 위한 포괄 위임장, 연명부 형태의 위임장의 효력 정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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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65회   작성일Date 19-08-06 14:5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분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포괄위임에 의한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유효한가?", "연명부 형태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입니다.


    1. 첫째, 포괄위임형태에 관하여 판례는 포괄위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전면 부정한 성남지원 판례도 있음), 그러한 뜻을 위임장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연명부 형식의 위임장에 대해서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연명으로 서명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 서명하였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명이 아닌 각장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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