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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단지관리단"에 대하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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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72회   작성일Date 19-08-06 14:48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단지관리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단지관리단의 구성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1. 법 규정


    우선 관련 법 상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의의

    주택,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단지(團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정 구역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각 집합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 이외에도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성립요건

    단지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한 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의 집합건물들이 있고, 그 집합건

    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각각의 독립된 필지위에 집합건물이

    있지만 도로나 특정한 부속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실무례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지어져 있으나, 지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일부

    는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마트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당 구미동 월드쇼핑몰, 일산 웨스턴돔 타워, 부천 필레오트윈파크 등이 이에 유사함. 이러한 건물들이 단

    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단지관리단 구성 전까지는 각각의 집합건물에 불과한 것임).

    이때 지상의 한 필지의 대지뿐 만 아니라 지하의 통합 주차장, 마트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 적용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개별 집합건물의 개별관리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관리단의 사

    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각 개별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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