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결의 대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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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 대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결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ndif]-->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1. 의의
건물관리를 위해 일정한 목적사항에 대해 결의를 하기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는 방식은 관리단집
회를 소집하여 목적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지도 않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분소유자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
면 가능한 것입니다.
2. 법 개정
종래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경우로 서면결의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2년 12
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정족수 요건(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만 갖추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의의 방식
합의의 방식은 ‘서면이나(or)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and)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서면이
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면 그러한 전자적 방법 ‘각각’의 방식으로 정족수 요건을 맞추어도 되지만, 그
러하지 않고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섞어’ 정족수 요건을 맞추어도 되는 것입니다.
4. 유효요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
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OOOOO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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