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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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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64회   작성일Date 19-08-06 14:4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회장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자가 있지만, 사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적이 없거나, 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가 있었던 적이 없거나, 설사 관리인 선임을 위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결의요건인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지분(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관리인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할 법원에 관리인직무집행정지 또는 관리인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러한 신청을 하는 정당한 권리(이를 '피보전권리'라 합니다)와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하여 "왜 본안 판결로 다투지 않고 먼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가처분으로 다투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설사 자칭 관리인이 적법하게 법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더라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직접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부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는 채무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 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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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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