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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환산보증금 상향, 인상률 인하 등)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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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52회   작성일Date 19-08-06 14:3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7. 12. 22.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내년인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인상

    - 서울의 경우 기존 4억 원에서 6억1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다른 지역 역시 대부분 50% 이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임대료 ⅹ100)}으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2.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정

    - 기존 임대료 인상률 9%를 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3.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곧바로 적용

    -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규정을 두어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래 논의가 되었던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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