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환산보증금 상향, 인상률 인하 등)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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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7. 12. 22.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내년인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인상
- 서울의 경우 기존 4억 원에서 6억1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다른 지역 역시 대부분 50% 이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임대료 ⅹ100)}으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2.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정
- 기존 임대료 인상률 9%를 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3.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곧바로 적용
-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규정을 두어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래 논의가 되었던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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