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동판례] 경력사칭 이유로 한 근로계약취소 인정, 소급효는 부정 - 2017. 12. 22. 선고 판례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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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인 2017. 12. 22.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근로자 갑은 A회사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됨
2. A회사는 근로자 갑이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것을 밝혀내고 갑을 해고 함
3.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
4. 갑은 민사소송으로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청구
5. A회사는 민사소송에서 갑의 경력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계약 자체의 취소를 주장
6. 원심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의 취소를 인정함은 물론, 취소의 소급효까지 인정하여 갑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함
7. 갑 대법원 상고
[판결의 요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2]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평석]
1.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하여 해고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근로관계의 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110조)를 주장하여 해고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판례는 계약의 취소는 인정한다고 보더라도 취소의 효과를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로 보았는데, 이는 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면 그 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민법의 태도(141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인정하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본 법리를 넘는 장래효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혼동될 수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특이한 것이니 꼭 이 판결의 요지를 숙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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