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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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쇼핑몰의 관리단 회장(관리인)입니다. 제가 관리인의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쇼핑몰의 구분소유자가 1천여 명이 넘는 관계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련 규정
우선 위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를 한 경우 (이하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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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의 보고의무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비 등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등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연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고는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
기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만약 이러한 보고의무를 관리인이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중구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게 됩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상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시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셔서 그곳에서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집합건물법 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출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단 구분
소유자들에게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하신 후, 관리단 집회일 몇 명이 출석하
던지 상관없이 위 보고를 하시면 법상 보고의무를 이행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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