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무효인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인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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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효인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인가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러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
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소의 각하사
유),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
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러한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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