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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교역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법률관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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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43회   작성일Date 19-05-13 11:4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부교역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그 부교역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퇴직금 사전 특약을 맺은 경우 예외).

    다만 대법원은 위임관계의 경우 '일정기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는 데 이를 교회와 부교역자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8다47108]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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