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교역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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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부교역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 근로기준법, 노조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법 등이 적용됩니다.
즉 교회는 그 부교역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주휴일과 휴식시간보장
-하루 8시간 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조 결성 방해 금지
- 법정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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