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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육전도사는 근로자인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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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30회   작성일Date 19-05-13 11:4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의 경우 법원은 근로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고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종속성이 크고 재량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가장크기 때문에

    상근 전도사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전도사의 경우 행정법원은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605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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