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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비를 징수하여 공용수익인 주차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부종식 변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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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54회   작성일Date 19-08-06 13:5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OO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법인의 대표입니다. 저희 쇼핑몰 건물에는 관리인도 존재하는데요, 쇼핑몰의 관리는 현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주차관리만은 구분소유자의 대표인 자신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공용수익이고 이것은 임차인들이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몫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리인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관리까지 하고 그 주차장수익을 얻어 쇼핑몰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인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은 상가인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는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비를 징수권한을 부정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결정 2012카합1349),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상가인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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