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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간접선거 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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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09회   작성일Date 19-08-06 14:0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상가의 관리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약을 제정하면서 층 대표위원들로만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여 회장(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간접선거 방식)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간접선거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도 유효한가요?

     

    A)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나(법 제28), 관리인의 선임·해임,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24, 29), 관리단 집회의 종류 및 소집절차와 결의사항도 법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법 제32조 이하), 같은 법은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3.6.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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