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의 경미한 변경 - 부종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26회   작성일Date 19-08-06 13:5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 2,400여 조합세대의 잔여분 20여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구청의 인가가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로 족한 것인지요?

    A : ​문의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상 논의가 많습니다.

    1. 우선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사업시행자(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9(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2.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 대해, 이를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 사유로 들고 있는 각호 이외에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취지가 설사 조합총회의 결의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 결론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경미한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조합총회 의결 및 행정청 인가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권리의무와 법적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 사항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 신고만으로 충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령 49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22140 판결).


    3. 결론적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신 후, 그러한 여지가 없다면 신고로 족하다고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