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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최초 분양시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분양자의 관리의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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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45회   작성일Date 19-08-06 13:5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시스텔이나 집합상가가 준공되어 분양이 이루어질 때,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또는 그들이 다시 지정한 업체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계약서 예를 말씀드리면,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는 '갑(시행사)'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을(수분양자)'이 부담한다"라고 된 분양계약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과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위와 다른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즉,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의 관리의무'라는 제목하에, 수분양자가 전체 부동산 중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분양자가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종전 분양계약서에서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정하는 관리인으로 계속 할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따라 분양자(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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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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