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소집 전에 관리단 상정 안건에 대한 위임장을 먼저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 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상가 관리인의 관리비불법 전용행위를 발견하고 관리용역회사와 담합한 것을 최근에 발견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몇몇 구분소유자님들이 모여 관리인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을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약65프로의 동의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란 자는 자신이 소집통지하기도 전에 받은 위임장은 무효이고, 또 관리인 해임과 관리인 선임을 하나의 총회에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인의 주장이 옳은 것이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의 주장은 어느것도 옳지 않습니다. 즉,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위임장의 징구 방법이나 징구시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징구시기를 관리단집회소집 통지 이후로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관리단집회의 안건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관리인선임 및 해임안건을 같은 집회에서 상정처리할수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재판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소집 시 임차인등 점유자에게도 서면 통지하여야하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위임장의 하자를 이유로 출입이 거부될 경우-부종식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