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소집 시 임차인등 점유자에게도 서면 통지하여야하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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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주상복합상가의 관리인입니다.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관리단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는지요? 주변이야기 들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도 소집통지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와 점유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 임자인등을 점유자라 하는데 이러한 점유자의 의결권을 일부사항(예컨대 관리인선임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2013년 집합건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도 의결권 (보통 '선거권'또는 '투표권'으로도 불립니다)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유자에 대한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집청구할 필요는 없고 건물 로비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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