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위임장의 하자를 이유로 출입이 거부될 경우-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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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이번에 건물관리단에서 관리단총회를 연다는데 소집통지서를 보니 관리단에서 인정하는 위임장만 허용되고 그외에는 간접참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단에서 막을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법률에 위임장의 형식이나 징구시기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의 형식이나 징구시기에 대해 임의로 제한하면 위법한 것이며 그러한 위임장 사용을 제한한 관리단집회는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위임장을 이유로 집회참석도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관리단집회 (총회) 하자 사유가 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위임장을 이유로 관리단측으로부터 집회참석을 거부당하더라도 단순히 몇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회장 참석이 실제적으로(물리적으로 저지당하는 것 포함) 어려워졌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따라서 설사 관리단 집회주체로부터 관리단이정한 위임장이외의 위임장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더라고 집회장으로의 출석이 저지되는등 참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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