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건물지하주차장 운영수익은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 각자의 수익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37회   작성일Date 19-08-06 13:1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 건물 주차장의 관리 및 수익에 대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건물 지하주차장을 별도의 주차관리회사에 임대하여 관리단 수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운영수익은 엄연히 구분소유자 각자의 소유에 해당되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단이나 그밖의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내거나, 그 임대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임대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임대행위가 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 결의, 즉 구분소유자수의 과반수 및 지분의 과반수 찬성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가 없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또는 임의로 주차장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가 이루어지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문제 및 관리인직무집행정지 등의 민사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