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건물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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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입주당시부터 건물관리를 해오던 관리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관리회사는 종전 시행사로부터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터라 이번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총회를 열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정당한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22266). 그런데, 이처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 또는 관리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즉, 건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단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은 물론, 그러한 관리비를 관리단이 책임지라면서 관리회사가 관리비 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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